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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대표 발의한 '중기협동조합지원조례' 통과 .. 전국기초단체 중 최초

시책추진,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지원 골자로 원안 통과로 제정
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등 여수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20.05.14 13:56
  • 수정 2020.05.14 15:47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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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다선거구 여서, 문수, 미평 무소속)이 전국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8일 제20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시책추진,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비롯해 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수오천산업단지 내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과 여수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여수 지역에는 총 3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175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기초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제정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조례 제정에 따라 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며 "기초 기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지난 민선 6대 시의회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생 경제와 일자리 창출 종사자 복지 확립 등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송하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에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례를 비롯한 지역의 투명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정 질의를 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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