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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

  • 입력 2020.05.18 13:16
  • 수정 2020.05.18 13: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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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건소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여수시 보건소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물론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조현병, 분열, 망상장애 등 F20~29에 대한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민은 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정신건강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61-659-4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 지원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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