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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제정

김영규 의원 발의, 20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서 통과
수거함 비치, 수거·처리 등의 규정 담겨

  • 입력 2020.05.22 14:41
  • 수정 2020.05.22 14:4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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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여수시의원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는 김영규 의원 발의로 제20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불용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약국과 보건소 등에 수거함 비치, 정기적인 수거 등이 내용에 담겼다. 

또한 수거함에는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할 것과 수거된 불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에서 수집, 운반,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조례에는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에 노력해야 하고, 약국 또한 복약지도를 통해 폐의약품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김영규 의원은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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