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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선적, 제주근해서 멸종위기 브라이드고래 발견

해양보호종으로 유통 및 판매 금지, 지자체 인계

  • 입력 2020.06.03 12:00
  • 수정 2020.06.03 14:5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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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적이 발견한 보호어종 브라이드 고래

2일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A호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하였다.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7명)는 제주도 동방 약80km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했다.

이후 3일 오전 5시 30분경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해당 고래는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되었다.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하였다.

브라이드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종으로  전년도 2월에 이어 남해안에서 또다시 발견되었다.

해경은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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