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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여수시의회 201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통과

  • 입력 2020.07.01 15:29
  • 수정 2020.07.01 15:3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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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시의원

여수시의회 201회 정례회에서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긴급상황 시 의약품 구입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을 이유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조례는 여수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약국은 여수시에 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시가 정하는 운영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며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경 의원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여수의 경우 관광객 방문이 많은 만큼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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