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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민간체육시설 점검 강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 합동, 방역지침 이행여부 집중 점검
민간체육시설은 17일까지생활안정자금 신청, 업소당 50만 원 지원

  • 입력 2020.07.10 13:55
  • 수정 2020.07.10 19:2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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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체육지원과‧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 합동점검반이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민간체육시설업 특별 지도‧점검이 실시 중이다.

대상 시설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20개소와 운동시설 이용자 간 접촉빈도가 높은 실내운동시설 등 총 88개소다. 이들 모두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시설이다.

여수시 체육지원과, 도시관리공단, 여수경찰서 직원 총 33명으로 구성된 12개조 합동점검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민간체육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전액 시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체육시설(업소) 대표자로서, ‘3월 22일까지 여수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 되어 운영 중인 시설’ 또는 ‘3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 휴‧폐업한 시설’이다. 이달 17일까지 여수시 체육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민간체육시설 출입구에 전자출입명부 확인과 마스크 착용 등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붙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 해주시는 민간체육시설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모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잘 지켜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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