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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서 낚시용품 훔친 절도범, 해경 긴급체포.. 동종 범죄전력 있어

10일 구속영장 발부, 현재 구속수사 중
누범 기간 중 범죄, 장기의 2배까지 형 가중될 수 있어

  • 입력 2020.09.14 11:18
  • 수정 2020.09.14 13:1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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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훔친 낚시용품

여수해경(서장 송민웅)이 새벽에 선박에 침입하여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로 피의자 A씨(남, 36세)를 구속 수사 중이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27일 새벽 3시 27분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내에 정박해 있는 낚시어선 B호(고흥선적, 2.9톤)에 침입하여 조타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낚시용품을 절취하였다.

해경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와 차량을 특정하여 탐문수사 중 지난 8일 오후 소록대교 인근 해안가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경은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말한다. 누범의 경우 장기의 2배까지 형이 가중된다.

해경은 피의자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관내에서 벌어진 선박 내 절도 사건과의 연관성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각종 잠금장치로 시건을 확실히 하고 수시로 선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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