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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등 요금 납부유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미납 연체료 미부과
도내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대상
연장 적용 받는 경우 자동연장, 신규신청은 한전콜센터로

  • 입력 2020.09.20 13:1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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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2차로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내 소상공인 2만8천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1만2천 가구, 장애인 9천 가구 등 총 3만6천 가구가 해당된다.

오는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미부과키로 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치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유공자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로, 소상공인 15만 7천 가구를 비롯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18만5천 가구가 대상이다.

이미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중 계약전력 20kW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즉시 신청 가능하며, 20kW 초과 시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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