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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여순10.19사건 민간인피해자 신고, 11월 30일까지 접수
피해자 유족, 경험자, 목격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당위성 확보

  • 입력 2020.09.28 14:20
  • 수정 2020.09.28 15:0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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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에 피해자 유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도내 22개 시군과 협조해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피해 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여순사건 유족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71년이나 지나 사건을 경험한 유족이 고령으로 계속 사망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갈수록 사라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유족회 및 시군 등과 협력, 피해 신고에 유가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여순사건의 진실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 피해 신고접수를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고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족회, 시군과 연계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신고대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다. 또한 피해자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로,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전라남도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추후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에 대비하고, 특별법안의 제정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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