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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도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연휴 이전과 이후 2단계로 나눠 추진
산단 주변 집중 순찰, 24시간 신고창구 운영

  • 입력 2020.09.29 14:3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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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예방코자 전남도가 도 및 시․군 상황실을 구성, 환경오염행위를 특별감시한다.

전남도는 10월 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특별감시를 연휴 이전․이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추석 연휴 이전까지인 1단계는 사전 홍보․계도를 위해 도가 관리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2개소와 시․군에서 관리중인 2천 310개소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산단주변 등을 집중 순찰하고 이외 지역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 될 경우 단속을 벌인다.

추석 연휴기간인 2단계는 특별 감시기간으로 전라남도와 시․군은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24시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 없이 128 또는 110로 연락해 환경오염 훼손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시․군과 사업장은 통상적인 자율점검이 아닌 강도 높은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도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환경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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