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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시작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최대 200만원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서 현장접수

  • 입력 2020.10.28 12:42
  • 수정 2020.10.28 12:4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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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현장접수가 내달 6일까지 실시된다.

접수 대상은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미 지급받았으나 특별피해업종임이 누락되어 최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에 지급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임대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6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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