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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민박 의무교육’ 온라인서

내달 5일~9일, 본교육 80.2% 수료 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 입력 2020.11.18 14:35
  • 수정 2020.11.18 17:3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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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건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이 온라인서 실시됐다.

온라인교육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80.2%인 425개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매년 1회 위생, 서비스, 소방안전 등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전 사업장별로 교육 교재와 교육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교육 기간 동안 문자 발송을 통해 수시로 안내했다.

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 기간인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교육홈페이지(http://minbakedu.com)에 접속하여 이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061-659-427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어려워하는 고령 사업자 등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접속 및 교육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충교육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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