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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 '신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여수시 포함

집값 강세를 보이는 여수 등 36곳 신규 지정.. 2주택이상 보유세대 주택신규구입 대출 금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등 규제‧부동산 관련 세금 한층 강화

  • 입력 2020.12.21 13:08
  • 수정 2020.12.21 13:1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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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앞바다와 장도 모습

정부가 신규 지정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여수시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7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순천·광양·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곳이 신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웅천을 비롯한 여수시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큼에 따라 순천‧광양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주택 청약 등 주택 신규구입 시 규제 강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실 거주 위주로 구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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