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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실종자 현황과 실태조사, 방지대책, 조기발견 방안 등을 2년마다 수립.시행
무인항공기 수색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 심리상담지원 등의 내용 담겨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의결

  • 입력 2021.02.01 10:45
  • 수정 2021.02.01 10:4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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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한 가족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더민주·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 발생 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실종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실종방지 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지원,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추진과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희 의원은 “매년 1,2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여,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고 일생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실종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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