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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 잡혔다

  • 입력 2013.08.28 11:31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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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 잡혔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적법성과 수개표 미실시 불꽃 공방 예상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50분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시민 단체가 지난 1월 5일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여 만에 잡힌 변론 기일이다.
원고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영수, 김필원과 1997명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반면 피고는 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 한 사람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박훈 변호사가 맡았고 피고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신현정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 대법원 앞 기자회견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속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7월 4일)
ⓒ 안단체사랑제공관련사진보기
 

원고측의 소송 취지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피고는 법적 근거 없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5조, 공직선거법 35조 및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등을 위반했다. 둘째, 공직선거법 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 관련 조항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위반했다. 특히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므로 선거무효라는 것.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이 기기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이래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원과 헌재에서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단순 기계장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투표지분류기의 본래 명칭이 ‘전자개표기‘였고 기기의 구성에 ‘제어용 PC‘를 포함하고 있어 명백히 ‘전산조직‘이므로 지금껏 법원이 ‘허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18대 대선 개표 당시 각 지역 선관위가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전국 개표상황표 분석으로 이미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178조에 의하면 개표시 투표지는 "전량 육안으로 검열"하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관리 매뉴얼에서는 "전량 육안으로 2~3번 확인"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다. 그런데 전국 대다수 선관위가 개표시 이러한 수개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한 개표를 했음이 드러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 소송의 경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 결정해야하고 해당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정 시한인 180일을 한참 넘긴 뒤에야 재판 기일을 잡아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원고들은 "대법관 중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법관은 이 소송과 관련해 ‘제척사유‘에 해당함으로 ‘회피‘하기를 바란다"고 소장에 적었다.


대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이던 동료 피고를 상대로 공정히 재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하다. 때문에 대표 원고 중 한 사람인 김필원 씨는 "대법원이 이 소송을 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특별재판부를 새로 구성해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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