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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동 호텔 콘도부지 취득세 과세 누락

  • 입력 2013.11.20 23:20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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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수시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호텔 콘도부지 88,455㎡와 원형보존 녹지부지 20,602㎡를 2012.3.13. 5년 12개월 기간으로 연부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2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여 취득세 등 2건 119,475,26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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