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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적게 부과

  • 입력 2013.11.20 23:53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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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고,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의하면 계획하수량은 생활오수량, 지하수량 등으로 구분 산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여수시 하수과에서는 2005.11.25. 같은 시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여수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웅천지구, 848천평)’의 일최대 하수량(지하수량 1,361㎥/일 포함) 14,981㎥/일을 기준으로 10,031백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2010.11.22. 같은 시 공영개발과로부터 위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최대 하수량을 11,404㎥/일로 조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7,636백만으로 조정 부과 하였으나,

위 원인자 부담금 변경 부과시 지하수량 1,140㎥/일이 하수량에 포함됨에도 제외하고 부과하여 지하수량을 포함한 하수량 12,544㎥/일로 원인자 부담금을 재산정한 결과 8,399백만원으로서 763백만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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