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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조례 미 제정

  • 입력 2013.11.21 00:13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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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관리지침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고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목포시, 여수시에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재해위험이 해소되었음에도 일부구간 하수관거가 미정비 되었다는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수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재해예방을 위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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