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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짧게 체결

  • 입력 2013.11.21 00:27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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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이 총 493개소 중 34개소(6.9%)만 마련되어 있어 조속히 전라남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함.

전라남도 여수시 등 12개 시·군의 201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한 문화재 수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현황과 같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7년∼2년이 짧은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료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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