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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 단속

  • 입력 2013.12.09 15:19
  • 수정 2014.01.01 09:56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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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가 이번 달 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GPS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 △어선원의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등이다.

이와 함께 △선원, 양식장도서지역 염전 종사자 등 상대 임금 착취 하거나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도 이번 기간에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선주선원 등을 상대로 피해 예방과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절도범 검거시 여죄 수사와 장물 유통경로 추적 등 신속한 수배를 통해 피해품 회수 등 반복적인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궁핍해진 서민을 보호하는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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