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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채취권 허가 지연 불만, 민원인 분신시도

  • 입력 2013.12.24 20:33
  • 수정 2014.01.01 09:51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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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순천시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분신 사망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여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낚시어선 선주인 정모(52)씨는 24일 오후 3시경 여수시청 앞 도로에서 “남면 횡간, 돌산 작금, 신기 어촌계 주민들이 신청한 마을 공동 어업구역 내 바지락 양식장 채취 면허를 여수시가 지연시켰다”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 후 도로 주변에 주차했던 차량으로 달려가 기름통을 꺼내다 주변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제ㅔ지당했다.

당시 20ℓ 크기의 통에 3분의 2가량이 휘발류로 추정되는 노란색 액체가 채워져 있었다.

앞서 정씨는 기자들에게 분신을 시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이 여수경찰서에도 전달됐다. 정 씨가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시청 주변에 있던 여수경찰서 형사들이 정 씨 주변으로 모였고 기자회견 후 분신을 시도하려는 정씨는 막았다.

앞서 여수시 남면 횡간도와 돌산 작금, 돌산 신기마을 어촌계는 지난 9월 마을앞 공동어업구역 바지락 양식장의 채취 면허를 전남도에 신청해 인가를 받았으나 여수시가 수개월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시는 원활한 어장이용개발과 어업의 상생발전을 이유로 마을 어촌계와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간 채취권에 대한 협약을 종용했다.

정 씨가 분신을 시도한 하루 전인 23일 작금과 신기는 협약서에 서명해 채취 허가를 받았다. 18㏊를 신청한 횡간도어촌계도 24일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와 10㏊에 대해 채취권을 협약해 26일 허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한편 정 씨는 여수시청 수산관련 공무원이 작금마을 어촌계장을 차에 태우고 잠수기조합으로 가서 협약서를 서명하게 하는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어촌계-잠수기수협, 이번에는 횡간서 ‘총성 없는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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