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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1.12.29 18:0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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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의약품은 TV방송에 위해사실이 공표된다.

29일 주승용 의원(여수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법안 3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이 발생하면 위해 등급에 따라 최대 방송과 일간신문에 위해사실과 회수계획을 공표하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가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은 시행시기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실생활에 직접 맞닿아 있는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민생법안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27일 ‘2011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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