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 도서민 이동권 보장...‘야간운항’을 하려면

  • 입력 2021.03.10 16:44
  • 수정 2021.03.12 11:40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도에  전남 신안군에서 실시한  야간운항 취항식  광경  ⓒ신안군
▲2019년도에 전남 신안군에서 실시한 야간운항 취항식 광경 ⓒ신안군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중에 여객선 야간운항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제 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성미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의 섬 주민들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야간운항이 요구된다”며 여수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박성미 의원이 시에 답변을 요청한 질의 내용 일부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여객선 항로는 100개, 여객선은 166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이 중 전남은 절반이 넘는 53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객선도 8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운항은 신안군만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최근 완도군은 오는 6월부터 약산도와 금일도 간 항로를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2 차례 오가는 시범 운항을 한 뒤 다른 항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수시는 답변을 통해 “여객선의 운항은 1차적으로 야간운항 선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여수지방해양 수산청이 허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여객선의 선박 규모, 야간운항 장비, 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 시설 등을 감안하여 여객선별 운항 가능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사정으로 여수시는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한 시 자체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여수시 섬자원개발과 김태횡 과장은 “여객선 야간운항 희망 도서민 수요 조사가 먼저 필요하고, 그 이후 도서민의 요구가 많아도 희망선사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항 선사에 운항손실금 지원방안 같은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시는 일차적으로 야간운항 수요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야간운항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야간운항을 할 해운선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며,  해운선사의 수지타산을 어느 수준까지 맞춰서 지원해 줄 것인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는 야간운항이 도서민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이기보다는, 거문도의 경우 주간마저 정상적인 운항도 못할 처지인 해운선사들의 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간 정상운항이 오히려 우선순위일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