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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바닷가 침몰 차량서 2명 구조한 김진운 씨, 의상자 선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인정
지난해 1월 해상 추락차량 유리 깨고 구조하다 연골 등 손상

  • 입력 2021.05.04 12:5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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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김진운 씨에게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이 전달됐다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김진운 씨에게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이 전달됐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여수시민 김진운 씨에게 3일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이 전달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선정을 의뢰, 올해 3월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았다.

이에 지난 3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진운 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며 “무사히 구조되어 진심으로 다행이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큰 표상”이라며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진운 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소호항 방파제에서 포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3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2명을 구조하다가 무릎연골 등이 손상되어 3차례 수술을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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