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소미산의 허리를 깎아 정상까지 작업로가 개설돼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말썽이 많다.
여수예술랜드는 당초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하겠다고 작업로 개설을 했다. 그런데 그 작업로가 계획된 폭보다 넓고 주변 산림훼손이 심한 상태다. 여수시는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벌목벌채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과태료 문제를 넘는다며 “불법 산림형질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을 문제 삼아야 하고 산림경영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에서 관련보도도 이어졌다.
아래 영상은 지난 12일 여수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다.
지난 26일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 규정에 따라 거짓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기 때문에 법대로 인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업주측이 “산림경영계획이 아니면 산 정상부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가려내지 못한 시정부를 질타했다.
권오봉 시장은 당시 답변에서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보도 바로보기 >>> ‘뉴스와이드’ 2021.04.30. 불법훼손 “돌산읍 소미산”··“인가 취소” 촉구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으로 취소한다는 소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게 아니다. 이미 불법 산림형질변경이 이뤄진 점은 하루빨리 고발조치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산림경영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미산 개발과 관련해 여수시 행정행위에 대한 아쉬운 대목을 이렇게 지적했다.
“여수시가 관광목적으로 소미산 개발을 인허가 해주려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근린공원 지정을 받아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035여수도시기본계획 및 2030여수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소미산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공청회도 갖는 등 절차를 걸쳐서 대관람차든 뭐든 관광 계획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런데 산림을 훼손한 불법도로가 먼저 들어섰고, 이에 대해 시정부는 뒷짐 지고, 사업주의 개발 계획만을 묵인해 준 것으로 보인다. 세련된 행정이 아니다. 정말 소미산 개발이 필요하면 '꼼수'보다는 전문행정가다운 행정행위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