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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안 발의

아동 놀이친화 환경 조성, 주거권 보장

  • 입력 2021.05.13 13:2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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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강정희 전남도의원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민주ㆍ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정한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남도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놀이친화 환경 조성 등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주거권 보장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기본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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