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형철)는 국립공원 내 오염 실태의 경각심 고취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집중 기간 중에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차출된 특별 단속팀과 여수해양경찰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드론 등 첨단 장비의 운영과 함께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와 한려해상동부사무소 선박을 지원 받아 약 5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규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기획 단속을 통해 특별보호구역 출입 및 취사행위, 야영행위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여수해양경찰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무질서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