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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해경과 합동특별단속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무질서행위 특별단속
특별보호구역 출입 및 취사행위, 야영행위 등 집중 단속

  • 입력 2021.06.04 16:41
  • 기자명 공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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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금오도지구에서 취사 등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사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금오도지구에서 취사 등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사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형철)는 국립공원 내 오염 실태의 경각심 고취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집중 기간 중에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차출된 특별 단속팀과 여수해양경찰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드론 등 첨단 장비의 운영과 함께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와 한려해상동부사무소 선박을 지원 받아 약 5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규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기획 단속을 통해 특별보호구역 출입 및 취사행위, 야영행위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여수해양경찰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무질서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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