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남면 안도리 이야포 두룩여 해상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미군폭격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평화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은 해당 사건 희생자를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주체를 명시했다.
또한 조례안 5조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관련 자료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추모공간 조성 및 운영’, ‘그밖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해 추모공간조성과 추모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야포 두룩여미군폭격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05~‘10) 조사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진화위는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에 ‘전체 희생자 수는 밝혀낼 수 없었으나 진실규명대상 신청에 의한 희생자 5명과 부상자 2명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여수시는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4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만큼 조례 제정의 당위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그동안의 조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장애요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을 찾아내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에는 지난 2004년 공포된 ‘노근리특별법’이 있다. 1950년 7월 26일부터 나흘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난 가는 민간인을 잠입한 북한군으로 여긴 미군이 폭격과 기관총을 발사해 사망자 135명과 부상자 47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노근리특별법’에 비하면 현재 여수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 내용은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노근리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신고서와 서류를 첨부해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의 조례안에는 희생자를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 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중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으로 서술하는 데 그쳐 판단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희생자에게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노근리특별법’과 달리 여수시의회 조례안에는 위령사업과 교육사업 외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 개정 여지가 충분한만큼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야포 조례안은 여순사건특별법에 밀려 이번 회기에 상정이 불가능할 뻔했던 조례"라며 "이번 조례안은 노근리특별법처럼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돕는 법안을 세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일단은 희생자 위령에 중심을 맞춘 법안을 만들고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