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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여수시, 여수경찰서 등 합동단속, 10월까지 월 1회 이상 실시
번호판 유‧무와 불법구조변경,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 입력 2021.07.09 12:31
  • 수정 2021.07.09 12:3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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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되자 여수시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 등에서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이며, 번호판 유‧무와 불법구조변경,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 단속에 앞서 7월 중 관내 배달전문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륜차 소유자 스스로 자체점검과 등록을 하게끔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배달대행업체 및 소유자분들은 자체점검 등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 운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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