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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2024년까지 연장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 부여

  • 입력 2021.07.11 13:2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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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기간 만료를 앞둔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전남도는 최근 법무부가 대형숙박시설 착공 등 실질적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임을 감안,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다.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인센티브다. 여수 화양지구를 포함해 전국 5개 시․도에 8곳이 지정됐다.

현재 화양지구에는 ㈜HJ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가 골프장, 호텔, 콘도 등 휴양과 레저가 복합된 897만㎡의 복합관광단지가 조성 중이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1조 2,813억원을 들여 이곳을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8홀의 디오션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 힐&테라스 콘도 274실도 착공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이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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