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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치매노인, ‘실종경보문자’로 찾아

인근 CCTV 설치 부족으로 수사 답보 상태
실종문자 송출 50분만에 시민 신고로 발견

  • 입력 2021.07.14 15:09
  • 수정 2021.07.14 18:5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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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발견한 시민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치매노인을 발견한 시민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실종된 치매노인이 여수경찰서의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50여분만에 발견됐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경 김씨의 가족으로부터 ‘치매환자인 아버지가 휴대폰 없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탐문수사, CCTV 확인 등 초동조치에 들어갔으나 실종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갯수가 부족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결국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경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였고 문자 송출 50여분 만에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실종자가 발견됐다.

치매 어른을 발견한 시민은 함께 근처 파출소로 동행했고 경찰은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에도 실종경보 송출 15여분만에 시민의 제보로 치매환자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란 실종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송출, 시민제보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문자에는 기본정보(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를 담고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신속한 제보로 70대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하는데 공이 큰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로 실종 아동등을 찾는데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종경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될 경우 이번처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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