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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종사자 대상
연간 4시간 의무교육 이수

  • 입력 2021.07.28 16:49
  • 수정 2021.07.28 17:0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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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현장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현장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이 22일 전북 이성초등학교 교직원 및 병설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설명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6개 분야와 23개 영역, 68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해 전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현장
▲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현장

지난해 11월 일명 '민식이법'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며 13세 이상 어린이 관련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시설종사자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실습 덕분에 응급상황에서 자신있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며 만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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