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한재사거리 탁송차량 사고 등 도내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남도자치경찰위가 ‘대형교통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발령했다.
19일 오전 강진 성전면의 한 교차로에서 3.5톤 트럭이 농어촌버스와 추돌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이어 20일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제8차 임시회의를 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경찰청에 ‘대형교통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지휘를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휘 내용은 ▲대형교통사고 발생 장소 주변 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개선책 마련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한 집중 단속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장소 시설개선 등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에 세부 추진사항을 다음 정기회의 시 보고받을 예정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자치경찰과 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수라고 보고, 합동점검과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경찰청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55개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자의 인사 타당성 심사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