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사고 등 11개 항목

  • 입력 2021.08.25 12:18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11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상향된 11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다.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현행 25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사항은 여수시 재난안전과(☎061-659-3232)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