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비한 여순특별법 보완할 시행령, 어떻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4.3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해.. 선진화된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 입력 2021.11.04 12:01
  • 수정 2021.11.04 12:55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여순항쟁 당시 순천경찰서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가족을 찾아 시진을 수습하는 모습. 자료 주철희 제공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6월29일 제정된 여순특별법의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순사건 공론화 23년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미비한 법률 제정으로 부실한 조사에 대한 유족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 및 동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시에 의견 조회한 ‘여수‧순천10‧19특별법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퇴행적 시행령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해당 시행령안을 “정부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하루가 급한 여순사건 고령 유족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시행령안”이라며 “2000년 이후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한 사례를 수용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 의결 안건으로 사전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소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광역지자체(전·남북, 경남) 및 재외공간에 신고처를 여러 곳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여순사건진상규명회 실무조직 구성방안도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실무조직은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 업무를 담당할 3개 과와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할 과, 행정업무를 지원할 과 등 최소한 5개 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소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획단이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연대회의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자문기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완점을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 이해도가 부족한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여수시가 법안을 충분히 안내하고 책임감 있게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고령의 유족들이 자신의 상황을 증언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거나, 증빙자료를 다른 유족에게 남길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법안 홍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