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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9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

내달 13일까지 35일간 조례안 등 44개 안건 처리
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등

  • 입력 2021.11.08 16:2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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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제215회 정례회를 9일 개회한다.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달 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예정된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이며, 회기일수도 35일로 가장 길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17일부터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5회 추경안 심사는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내년도 본예산 심사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이달 26일과 29일에는 시정질문이 예정돼있다.

심의안건은 총 44건으로 조례안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안 2건, 결의안 3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여수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이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 촉구 결의안도 처리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달 9일 본회의 개회 후 16일에 5회 추경안과 각종 안건, 내달 13일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5회 추경안,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예정돼있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며 “지난 1년간 시정부의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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