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가 주택 화재 시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7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