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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 추진해

수도권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 입력 2021.12.07 09:34
  • 수정 2021.12.07 10:21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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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국회의원(자료사진)
▲ 김회재 국회의원(자료사진)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하여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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