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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지원금, 종전보다 1천여 명 더 혜택 본다

지난해 말 지급 대상 조례 개정으로 수혜 범위 확대
결혼이민자도 영주권자 등 1,600여명 대상자 추가

  • 입력 2022.01.08 16:27
  • 수정 2022.01.08 17:49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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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시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오는 20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그 수혜자가 종전보다 약 1천명 가량 늘 전망이다. 작년 말 관련 조례가 개정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5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569억 상당의 '일상회복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은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종전에 비해 약 1천 명 늘었다. 관련 조례의 '지급 대상'이 지난달 초 전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급 대상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제한하였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3일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밝힌 작년 8월 31일 기준 여수시 거주 결혼이민자는 1,193명, 영주권자는 443명이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주종섭 의원은 "수혜 대상을 넓히려 하였으나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못했다"며 아쉬워하였다.

▲여수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여수시 홈페이지

한편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의 지급 대상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여수시처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지자체도 여럿 있지만 '주민등록법상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거소지로 하여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들(경기도 광주시, 부천시, 안성시, 포천시 등)도 있다.
 
또한 전남 순천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장기와 단기 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둔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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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열 2022-01-11 20:50:48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