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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도 보행자 보이면 ‘서행, 일시정지’

올해 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 보호 강화

  • 입력 2022.01.11 14:4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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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박지영)이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에는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일시정지 ▴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사진·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법규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13개→26개 항목)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하였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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