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협, 여수YMCA아이쿱생협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김태성 여수시민협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태성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의회 모니터활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민선7기 지방의회를 점검하고 지방의회 발전 방안, 의회 입장에서 시민단체에 바라는 점 등을 통해 의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여수시민협 박성주 행의정참여위원장, 노유림 여수YMCA아이쿱생협 쿱모닝 단장, 이상우 여수시의원 3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여수시의회,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 기간 단축해야
먼저 여수시민협 행의정참여위원회 박성주 위원장이 ‘민선 7기 여수시의회 활동과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여수시민협 행의정참여위원회는 여수시 행정과 여수시의회 의정을 견제 및 감시해 투명한 행정 및 의정이 이뤄지도록 이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이 진행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입법,정책결정기능 부분에서 주종섭 시의원이 조례안 11건과 개정안 6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표했고 집행부견제와 감시기능 부분에서는 송하진 의원이 10분자유발언 21건, 시정질문 22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다.
박 위원장은 조례제정 후 시행되지 않는 조례 중 대표적인 2개도 발표했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이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제 7기 여수시의회의 장점과 아쉬운 점을 말했다. 박 위원장은 7기 여수시의회 장점으로는 민주적 의결로 소음 없이 의장단이 선출되었다는 점과 재난지원금이나 청소년100원버스 등 시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일부 의제화했다는 점, 10분발언과 시정질문, 조례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다. 보완점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일대일 대면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수정하고 계수조정 및 안건 조율 정회 등 비공개회의를 전면공개로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10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이 일부 몇 명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00분의1 수준으로 더욱 완화시키고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수정할 것, 재정분권을 현재 7대3 수준에서 5대5 수준으로 상향해 앞으로 시행될 자치경찰 사무와 복지관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설 윤리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부패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원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맺음말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을 위한다는 같은 뜻을 갖고 있으니 더 나은 여수시를 위해 모두 제 역할에 충실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여수시의회, 모니터단 쿱모닝과 소통 필요” 제안
다음으로 노유림 여수YMCA아이쿱생협 쿱모닝 단장이 ‘민선7기 여수시의회 활동과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쿱모닝은 아이쿱생협 시의회 모니터단으로 ‘일하는 시의회 만들기’를 목표로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 일정 공고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일정을 확정한 후 각종 안건 관련조례를 취합한다. 이후 모니터링 평가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해 시의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베스트 시의원과 2시간동안 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또한 참여자 회의 시청 소감 등을 기록해 모든 시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노유림 단장은 지난 5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시의원 회의 참석률이 증가하고 질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했으며 모니터링 문화가 정착되고 환경이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노 단장은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니, 우리가 뽑은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권리가 있다”며 “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된 점을 성과”라고 전했다.
쿱모닝 활동의 한계와 개선점으로는 쿱모닝 회원이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회의 중 일부만 모니터링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낮은 점과 시의회에 평가결과를 전달한 후에 함께 소통할 자리가 없어 평가활동 실효성 정도를 알 수 없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온라인 방청을 실시할 경우 시의원 회의 불참 이유를 공지하고 회의 전체 모습을 제공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 단장은 “더 많은 시민과 시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쿱모닝이 초대하는 것보다 시의회에서 먼저 초대해주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지방의회 인사권이 시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장점,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쉬워
세 번째로 이상우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상우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주권 강화와 자치권확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지방자치를 실현할 규정이 다소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민주권과 관련해 달라진 점은,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주민제안발언제 도입을 통해 의회의 조례안 제정과 개정, 폐지청구가 가능해진 점이다. 또한 자치권 확대 방안으로 자치입법권 보장이 강화되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으며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지원관제 실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지방의회 겸직 금지 방안 등이 제정됐다.
이 의원은 과거 시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의장에게 부여된 점을 설명하며 “기존에는 인사권이 시장에게 부여되어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눈치를 보아야 했으나 지금은 명확하게 인사권이 의장에게 들어와 직원이 책임을 가지고 시정부 견제에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제에 대해서는 “그간 시의원들은 1인 다역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여수시에 자료를 수집해주고 조례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도우며 예산을 분석할 13명의 정책지원관을 내년까지 도입해줘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주민조례 발언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과거 청구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으나 청구요건을 완화시켰고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로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조례도 2년 내로 심사해야 했으나 1년 내에서 더 연장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조례가 자동폐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의회 임기가 끝나도 다음 의회가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완된 자치 입법권에 관한 법률 내용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지방의회에 위임을 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범위 등을 지시 내릴 경우 이를 지켜야 해서 자치권을 침해당했는데 이 점이 보완됐다”고 말했으며 지방의회 회의 운영자율성 강화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법에서 정례회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회의운영이 명시됐으나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6월과 11월 정례회만 명시되어 나머지는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 겸직규제가 강화된 점”도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꾸릴 수 있게 되어 여수시의회는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윤리규정을 위반한 시의원을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이 표결될 때 찬반 의원의 숫자만 기입하던 과거와 달리 의원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지만 한계와 문제점도 있다. 이 의원은 “인사권만 시의회에 넘어오고 조직권과 예산권이 넘어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인사권만 시의회가 갖게 되어 의사국 직원의 승진이나 전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총액 예산의 일부라도 지방의회가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이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대책에 관한 법률도 미미해 새로운 지방중심시대에 대처할 법률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정책과제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변화를 꼽았다. 이 의원은 “시정부와 시의회가 인사협약을 맺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착화되면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스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개인비서화될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겸직으로 인한 징계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토론 및 자유토론,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주 행의정 참여위원장은 이상우 의원에게 ‘주민청구 조례안 처리기간이 현재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문의했고 이 의원은 “발의가 되어 시의회에 접수된다면 3개월이 아니라 회기 내에 바로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일대일 대면에서 회의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언제쯤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8대 시의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쿱모닝이 회기 후 전달하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는 요청에 이 의원은 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주종섭 의원은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이상우 의원에게 “여수시의회에서 구성한 여순특위, 여수산단특위 등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부족한 특위 활동의 올바른 활동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의원은 “하나의 안건에 대해 구성되는 특위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며 “2월에 결과보고가 나올 예정인데 특위 성과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수시의회, 타 지자체보다 많은 조례 운영... '내실화' 힘써야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여수시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500여개 조례가 운영되는데 조례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정된 조례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대일 방식을 하고 마지막에 회의식 방식으로 종합정리를 하는 두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여수시의회가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호남지역 다른 의회도 따라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자치인사권과 자치입법에서 어느 누구보다 필요한 내용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여수시의회는 정책지원관제를 위원회별 전문성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서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