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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 노후주택개량 저리 융자 지원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 연 2% 금리 등

  • 입력 2022.02.09 14:28
  • 수정 2022.02.09 16:0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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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경
▲농어촌 전경

전라남도가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7,397동 중 1,459동이다. 이는 전체 사업량의 20%로서 전국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순으로 시군에서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개축,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및 2024년까지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사업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대출 한도를 신축 6천만 원, 증축·대수선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 자격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 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이 쾌적하고 매력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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