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3·15의거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2일 오후 제3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이○○)’ 등 38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스물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사건이다.
신청인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형사기록부에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소요죄 처분 기록이 존재하므로,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창원사무소 개소와 함께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신청 접수 후 최초의 조사개시 사건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106건(신청인 106명) 접수됐다.(3월 31일 기준)
그밖에 12일 조사개시가 결정된 주요 사건으로는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국민방위군 피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2022년 3월 31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050건(신청인 1만5,941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