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29일 오후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 등 186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스물한 번째다.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는 1968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위원회는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외 주요 사건으로는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국군포로) 사건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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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조사개시 결정 주요 사건 요약 -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55명이 1950년 4월부터 1953년 3월경 사이 전남 장성에서 전개된 군경의 수복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국군포로)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한○○ 등 5명은 국군으로 복무 당시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 인민군에게 납북되어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는 사건 -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최○○)는 1950년 11월경 충청북도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게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 이후 인권유린 및 폭력 등을 당했다는 사건 |
한편 2022년 3월 17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3,890건(신청인 1만5,722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