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순사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접수된 사건 이관 추진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박차

  • 입력 2022.06.15 10:45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에 접수된 여수‧순천10‧19사건 693건을 이관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여순사건위원회는 제2차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이관받는 것을 결정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6월 7일 제3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송을 결정하였다.

1차적으로 이관하는 693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여순사건이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의 사건은 양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협의해 이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양 위원회는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순사건을 접수해왔으나, 지난 1월 21일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양 위원회는 여순사건의 처리 방안, 이관 범위와 절차 등을 협의해왔고 여순사건 유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유족 결정 등을 통해 의료‧생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관 결정 이후 공동 명의로신청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추가적인 유족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줄 예정이다.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의 장헌범 단장은“희생자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고령이다 보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협력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해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6월 10일 기준 총 1,898건이 접수되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