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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지역 격차 커, 노후보장 영향 우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75만 7천200원으로 1위..최하위 전북 대비 25만원 많아
세종·서울·경기 등 월평균 수급액 상위권...전북·전남·충남·대구·제주 하위권
김회재 의원 ”광역자치단체별 노후보장 격차 심각..소득 격차가 노후보장까지 영향“

  • 입력 2022.07.12 13:33
  • 수정 2022.07.12 15:22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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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월평균 수급액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3,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4천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 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3,200원 ▲전남 51만9,400원 ▲충남 52만5,700원 ▲대구 52만9,700원 ▲제주 53만5,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9,300원 ▲경북 55만6,700원 ▲광주 54만3,8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 7,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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