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여객이 지난 2020년 여수-고흥 간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은 일을 두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여수시는 여수-고흥을 오가는 마을버스로 동양교통 버스만 2대를 선정했으며 이후 여수여객은 평가조작을 의심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여수시는 평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여수여객에 두 버스업체가 공동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여수여객은 시민호소문을 발표, “여수시가 평가배점표에도 없는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부여해 동양교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폭로했다.
여수여객에 따르면 당시 여수시는 평가조작으로 편파행정을 자행한 점을 지적받자,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여수시가 여수여객의 점수를 5점에서 0점으로 감점한 것을 두고 “변경 조치의 적법성이 충분히 증명될 수 없으므로 위법취소하여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여수시는 마을버스 2대 사업 면허권 대상자를 다시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여수여객은 마을버스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