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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12일부터 시행... 횡단보도 앞에선 한번 더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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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7 08:05
  • 수정 2022.07.27 14:03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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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캠페인 모습
▲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캠페인 모습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가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14개파출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총 175명이 참여했다.

정성록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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