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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여수시의원 4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여수경찰서, 시의회에 수사개시 통보

  • 입력 2022.08.11 13:32
  • 수정 2022.08.12 14:1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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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 여수시의회

여수시의원 4명이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민덕희, 백인숙, 김행기, 이미경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무소속 L시의원 후보를 심판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결국 L시의원은 선거에서 3표차로 낙선했다.

이후 L시의원 후보는 이들 네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미경, 김행기 의원은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백인숙, 민덕희 의원은 임시회가 끝난 뒤 8월 중순경 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4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사안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오는 11월 30일까지인만큼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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