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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외국 국적 선원 무면허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해상 형사팀, 해양안전사범 집중단속

  • 입력 2022.08.16 10:57
  • 수정 2022.08.16 13: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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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선장과 선원이 적발됐다.
▲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선장과 선원이 적발됐다.

지난 7월부터 해양안전사범 집중단속 중인 여수해경이 무면허 운항 등 안전불감증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여수해경 해상 형사팀(형사2계)은 돌산도 동방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22톤급 어장관리선 선주 A(55세)씨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44세)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선 6일에도 돌산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승무 기준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어장을 관리 해오던 C(65세)씨도 적발됐으며 현재까지 해경은 총 7건의 안전 저해 어선을 적발했다.

▲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선장과 선원이 적발됐다.
▲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선장과 선원이 적발됐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안전 저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만큼 어장관리선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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